법제처는 내일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됩니다.
심의위에는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가 출석해 답변합니다.
앞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MC몽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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