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IMF 사태와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회장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회장은 계열사 자산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256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를 속여 1조5백여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