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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6.27 14: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대상을 약국과 보건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약국과 보건기관, 내년에는 의원급으로 확대됩니다.

약국과 보건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단순 청구 오류에 대해서도 보완청구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