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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유 만들어 판 일당 검거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6.27 13:52


경기지방경찰청은 기름을 저장하는 곳을 빌려 유사경유를 만들어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43살 종모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종 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예산 등지에 기름 저장소를 빌려 36억여 원 상당의 유사경유 365만여 리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유사경유와 정품경유를 섞어 시가 천7백억여 원 어치인 1억5백만여 리터를 판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쫓는 한편 유사경유 원료공급업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도 종 씨에게 유사경유를 사들여 본인과 타인들 이름으로 운영하는 17개 주유소에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