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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유 제조 판매한 일당 검거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6.27 09:53


경기지방경찰청은 저유소를 임대받은 뒤 유사경유를 제조해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유사경유와 정품경유를 섞어 천억원대의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43살 김모씨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1월부터 지난3월까지 충남 예산 등에 저유소를 빌려 36억여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제조해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도 A씨에게 유사경유를 공급받아 본인 및 타인들의 명의로 운영하는 17개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