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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끝에 친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입력 : 2011.06.27 09:42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7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께 김해시 부원동 시청 서쪽 건물 옆 도로에서 친구 양모(50.무직)씨를 때려 머리를 다치게 해 13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귀가하던 양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줬는데 목적지에 내린 양씨가 갑자기 차를 발로 걷어차 시비가 붙어 양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