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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로만 제보자 보호? 국세청, 정보 누설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6.26 20:38|수정 : 2011.06.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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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한 제보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탈세조사를 받은 기업에 누설됐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누가 믿고 신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을 그만둔 뒤 자신도 관여했던 분식회계 등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신고한 김 모 씨.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당업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탈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측이 어떻게 알았는지 김 씨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동종업계에 소문을 냈고, 이로 인해 재취업길도 막힌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옛 동료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측이 김 씨의 제보 사실을 안 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세청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김모 씨(가명)/탈세 제보자 : 누가 시켜서 이름만 대니까 '아 제보자시네요?' 그러면서 지금 진행상황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김 씨는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해 봤습니다.

[김모 씨(가명)/탈세 제보자 : '제보자 누굽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민등록번호 물어보지도 않고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거에요. 아! 내가 노출된 것이 확실하구나. 그때부터 불안하고 전전긍긍하죠.]

국세 기본법은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전화로는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조사하는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제보자를 잘 모를 정도로 특별히 신원보호하고 있습니다. 세무섣 탈세제보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직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김 씨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따로 현실따로인 탈세 제보자 비밀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강동철,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