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 단지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을 업그레이드한 형태입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사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가 대행해줌으로써 민간 임대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