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토목회사 현장소장 41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회수해 보관하면서 이를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11월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고 부도를 내자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돈을 받은 뒤 이 중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