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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전 상무장관 궐석재판서 5년형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6.26 00:33


이집트 법원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 정권이 붕괴된 뒤 카이로를 탈출한 전 각료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 아래서 산업·상무 장관을 지낸 모하메드 라시드는 공금 횡령 혐의로 궐석 재판을 받은 끝에 이렇게 선고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라시드 전 장관은 지난 2월 알-아라비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전 정권 당시의 많은 각료들과 보좌관들이 카이로의 감옥에 각종 부패 혐의로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