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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치 속였다" 투자자 부동산업체 대표 고소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6.26 00:42


땅 위치를 속여 팔아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5살 이 모 씨 등 투자자 140여 명은 부동산 업체 대표 50살 박 모 씨에게 지난 2008년 5월부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임야를 3.3제곱미터당 20~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 56명은 박 씨가 산 중턱에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이 가능한 평지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업체가 실제로 땅 위치를 속였는지 업체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