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던 중국인들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상사를 상대로 사과와 함께 한 사람당 우리 돈 천6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95년부터 일본 각급 법원에 14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청구권이 소멸 됐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에 낸 소송을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일본 법원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들이 중국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노역을 시킨 점을 인정했으며, 중국인 피해자들은 이를 토대로 일본정부와 기업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