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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지인 영장기각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6.25 02:05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52살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명의로 삼화저축은행 등에서 백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제 3자에게 제공해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그러나 불법대출이나 배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