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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조세포탈' 박연차 전 회장 법정구속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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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박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탈루한 세금 액수가 다소 높게 산정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