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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초과근무 거부 가능' 입법예고…재계 반발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6.24 20:53|수정 : 2011.06.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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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당한 초과근무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 법안이 오늘(24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콜센터에서 일하는 이혜경 씨.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해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시간제 근로자: 시간 조절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페이 부분은 정직원보다 적게 받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안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시간제 근무자는 지난 2007년 7.8%에서 지난해 9.2%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하지만 임금과 복지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시간제 근로자 보호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당 초과근무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과근무시에는 정상 급여의 1.5배 이상 가산 수당을 받게 하는 등 통상 근무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호성/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무: 대다수 시간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시간 근무하기를 원하는 현실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기업 인력운용에 커다란 혼란과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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