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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노화방지·피부재생' 표현 못 쓴다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6.24 20:36|수정 : 2011.06.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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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화장품 중에는 바르기만 하면 걸 그룹 멤버들처럼 어리고 뽀얀 피부를 만들어줄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제품이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안 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일중인 백화점 화장품 코너. 살이 쪄 울퉁불퉁해진 피부를 매끈하게 해 준다거나,

[화장품 매장: 장시간 사용하시면 '셀룰라이트' 분해도 해줘요.]

피부노화를 방지한다는 제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화장품 매장: '노화방지' 예방으로 '재생력 강화' 해주는 거죠.]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는 이런 표현은 일반 화장품엔 못 쓰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키는 업체는 없습니다.

법령만 있을 뿐 단속을 위한 시행세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미선/서울 상계동: 화이트닝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잘 솔직히 믿음이 많이 안가고요. ]

식약청이 뒤늦게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미백과 주름개선제 등 기능성 화장품 외에 모든 일반 화장품은 '피부노화 완화', '피부재생' 같은 광고표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업체가 효능을 입증한 경우에만 '일시적' 혹은 '완화' 등의 단서를 달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여드름, 건선 등 질병 치료 효과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설효찬/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장: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효능을 심사받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표기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약청은 10월 이후 출시되는 화장품부터 새 규제를 적용하고, 내년까지 법을 고쳐 전체 화장품으로 규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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