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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보호법 입법예고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6.24 16:29


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부당한 연장 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 사업주는 일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를 시킬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07년 7.8%에서 지난해 9.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