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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대성 차량에 치여 사망"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6.24 17:08|수정 : 2011.06.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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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면서 인기그룹 빅뱅의 대성 씨 차에 치여 숨진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었죠. 경찰이 오늘(24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 씨 차에 치인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양평동 양화대교 남단.

인기그룹 빅뱅의 대성 씨가 몰던 외제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30살 현 모 씨를 친 뒤, 이어 김 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현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경찰은 현 씨가 대성 씨의 차에 치여 숨졌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숨졌는지를 두고 집중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오늘(24일)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대성 씨의 차량이 현 씨를 치고 지나간 뒤 현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 씨의 1차 사고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단독 사고이지만, 불과 132초 만에 대성 씨의 차가 지나가는 2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