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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살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3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24 16:25|수정 : 2011.06.24 17:23

재판부 "궁금한 부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재판 도중 자살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진 씨의 폭력 때문에 저항을 포기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자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끊어 상당히 안타깝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28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