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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용변봤다며 부친 살해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6.24 12:37


인천 남동경찰서는 부친이 속옷에 대변을 보자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3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 반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몸이 아픈 부친이 속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의 행동에 갑자기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