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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아 성폭행 미수 징역 6년 확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24 10:53|수정 : 2011.06.24 10:54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11살 A 양을 근처 주차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