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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T보안사고시 최대 업무정지" 대책 발표

박상규 기자

입력 : 2011.06.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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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나 전산망 마비 같은  IT 보안 사고에 대해 해당 금융 회사 CEO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해당 금융 회사는 최대 업무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금융 당국은 특히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금융 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대캐피탈와 농협에 대해선 이번에 마련된 제재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