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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전 비서관 영장청구…서갑원 곧 소환

박상규 기자

입력 : 2011.06.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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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김해수 사장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여성 씨와 친분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7일 열립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 전 의원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