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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귀 쫓는다"며 친모 살해한 무당 징역형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6.23 15:56|수정 : 2011.06.29 14:21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잡귀를 쫓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한 외부 출혈로 사망했다"며,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무속 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초부터 한달 동안 매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조모 씨의 몸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온몸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친모의 몸에 들어간 잡귀 때문에 자신이 접신에 방해되고 자신의 딸과 괴롭힘을 받는다고 여겼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지만,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