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 IT보안 책임부여…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금융회사 해킹사고때 고객 피해보상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회사 정보기술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해킹사고가 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문화돼 있지만, 해킹사고에 대해선 책임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해킹시 고객피해보상이 명문화될 경우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IT보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에게 연간 IT 보안계획을 직접 승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임원 성과평과와도 연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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