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여성용 가짜 골프채 968세트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곽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씨는 중국에서 골프채를 수입한 후 유명 브랜드의 신모델인 것처럼 속여 2008년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씨가 수입한 골프채는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곽씨는 이 가운데 789세트를 원래 수입가격인 세트당 10만원의 열배가 넘는 100만원대에 판매해 6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