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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세 전액 감면

홍순준 기자

입력 : 2011.06.23 14:19


한ㆍEU FTA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과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한 농가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며, 폐업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면적 한도는 990㎡ 이내이며 감면세액 종합한도는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으로 2014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또 개정안은 분기별로 하는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해외주식을 제외해 1년에 1차례 신고로 바꿨으며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영업에 관한 보고와 장부제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