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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확 오르고, 횡단보도 밝아진다

홍순준 기자

입력 : 2011.06.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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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대폭 오르고,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강화해 기준속도가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에 범칙금을 두 배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속 60km를 넘어서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하고, 음주 단속 기준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 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