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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없이 수용자 속옷벗게 하면 인권침해"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6.23 10:31|수정 : 2011.06.23 10:39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몸 검사를 하면서 차단 시설 없이 속옷을 벗게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47살 이모 씨의 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교도관이 함께 있는 곳에서 속옷을 벗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측은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 씨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검사했으며, 다른 수용자의 시선을 차단하고 속옷 내부에 물품을 숨겼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면밀한 신체검사를 할 때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관을 주의하고 몸 검사 담당직원에 대해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