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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이웃 성폭행 20대 구속

입력 : 2011.06.23 10:37|수정 : 2011.06.23 10:37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교도소 출소 후 8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에 사는 여성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현장 경비원인 김씨는 지난 21일 0시 20분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중구 모 다가구 주택 4층 창문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 잠자고 있던 A(20.여)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4일에는 인근에 사는 B(48.여)씨의 집에도 침입, 성폭행하려했으나 B씨가 "자궁암에 걸렸다"고 기지를 발휘하자 현금 7만원만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김씨는 지난해 9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고 첫 범행을 저지르기 엿새 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이 동네로 이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주거지 인근 지역에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보호관찰소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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