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동빈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펀드가입을 권유하며 불리한 투자정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한양증권 직원 48살 송모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데다 판매금액이 매우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7년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납골당 설치사업 관련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액이 부족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점 등 부정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3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