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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영동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6.22 23:50


청주지방검찰청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08년 3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에게 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복 영동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4년동안 모두 3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과 단체에 총 1천16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등 혼탁한 선거"를 초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정 군수 외에도 이 의원의 아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용택 전 옥천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향래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