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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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