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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등 촌지 받은 교사 징역형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6.22 15:52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학부모들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4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지만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아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명품 핸드백과 자기앞 수표 등 950여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