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4년부터 콜시장, 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을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과 기업어음 시장으로 유도하는 단기 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사 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대규모의 콜을 상시적으로 차입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