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고도 차량 압류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서울시는 주ㆍ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체납했던 과태료를 내면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보돼 차량 압류를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자치구 압류해제 담당 부서 직원 3~4명이 과태료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압류해제까지 평균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의 자동차 매매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연간 100만 건 이상에 달하는 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