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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에 갈등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 일 뿐"이라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도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되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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