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도상가를 상가별로 통째로 입찰에 부치는 서울시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의회 민주당 김정태 의원 등은 공공시설인 지하상가를 민간업체가 수익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가별 통합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최대 2개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 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