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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우럭 등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박상규 기자

입력 : 2011.06.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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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이나 식당의 수산물에도 내년 2월부터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일반 시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과 같은 방식입니다.

횟감으로 유명한 광어와 우럭, 참돔, 그리고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가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