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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식당 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징역2년 구형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6.21 19:48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함바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선처해 준다면 사회에 봉사하는 소시민으로 돌아가 사심을 버리고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월부터 두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수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모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