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 526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국가와 민간 사업장 등이 영유아보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주고 동일 사업장이 범위나 보육비 지급 기준 등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