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일부 현직 교사들이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초에 진행된 장학사 선발시험 2차 전형에서 12명의 응시자들이 점수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자체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응시자간에 서로를 평가하는 동료 다면평가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같은 조에 속한 6명에게 평균 이상의 똑같은 점수를 줬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12명의 교사 전원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합격한 6명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