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5)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 카페를 운영하면서 A(29.여)씨 등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해 하루 5~7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의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5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고 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가루 9㏄를 주사기에 담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성매매 알선 카페 명칭를 수시로 변경하고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마약을 성매매 여성 등에게 판매했는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