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대출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통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거래정지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후 대처를 소홀히 한 것일 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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