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 등이 제각각 수행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되면서 안전사고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상 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해수욕장 치안관리는 경찰청과 해경이 중복해서 맡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 설치돼 각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지휘 통신체계도 일원화 됩니다.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으면 소방과 해경, 지자체, 경찰 등에 구조요원 출동과 인명구조, 응급조치, 부모인계, 경찰서 이첩 등 각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