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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로 45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일 저녁 7시 10분 쯤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과 설탕을 깡통에 넣고 점화장치로 폭발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붙지 않자 김 씨는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였고,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신고한 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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