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지역 영세상인을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중순 울주군 청량면의 치킨집에서 들어가 술 판매를 거부하는 주인 박모(53.여)씨를 때리고 협박하는 등 4월27일까지 청량면 일대의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7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의 힘을 빌려 선량한 주민을 괴롭히고 가게에 찾아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음주폭력배를 이달 20일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