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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비타민·과자 관세혜택 폐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1.06.21 10:22


수입 화장품과 향수, 샴푸, 과자, 아동복, 종합비타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대신 7월부터는 번식용 돼지와 망간 등 14개 품목의 관세가 감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111개를 확정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품목은 이달 종료 예정인 46개 가운데 과자,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화장품과 종합비타민 등 11개 품목이며, 나머지 35개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재정부는 또 번식용 어미돼지 3만 천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과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등 14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