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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경찰청서 '검경합의 무효' 1인시위

김수영 기자

입력 : 2011.06.21 10:13|수정 : 2011.06.21 10:57


한 경찰 간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 쯤 경찰청에 근무하는 서 모 경위가 서울 미근동 청사 1층 로비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서 경위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경위는 20여분간 로비에 서 있다가 다른 경찰관들이 말리자 사무실로 올라갔고, 이번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