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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광어회도 원산지 표기한다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6.21 10:01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같은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분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환급률을 최대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기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한달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온라인 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경우 사례별로 행정처분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